2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성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살인이 계획적이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고, 살해된 피해자도 평소 지인들에게 '잡혀 온 것 같다'거나 '지옥같다' 등의 문자를 보낸 점 등도 계획적인 범행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 측은 이어 "사형이 아니라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가 모든 것을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 달 간 동거하면서 생활비는 물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등 내연녀 살해를 계획할 이유가 없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심한 욕설에 모욕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이 씨가 학사장교로 복무하면서 부대장 표창도 받았고,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과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동거녀의 휴대폰으로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