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4일 오전 변호사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도박 혐의로 재판을 앞둔 피의자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4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재판에서 김씨가 제안한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자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정당한 성공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