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위증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 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의 법인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또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는 징역 8월이 확정돼 이 달 초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뒤늦게 밝혀내고 지난 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