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1일 서귀포시 표선면 모 신협 앞 도로에서 안철수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사무원에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