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망 직전 피해자의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남긴 말은 임종 직전 명료한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고 A 씨가 119에 신고한 뒤 현장을 벗어난 점은 살인의 정황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딸이 있고 우울증 증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와의 관계도 좋아 누명을 씌울 가능성도 적다"며 "A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는 동기는 없었으나 범행 직전 다투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 찰과상은 스스로 뛰어내리면 발생할 수 없는 상처이고 손바닥의 상처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창문 밖 케이블을 붙잡으려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밀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여자친구 B(27) 씨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창문에 걸터앉은 B 씨를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1층으로 떨어져 숨을 거두기 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A 씨가 창밖으로 밀었다"는 말을 남겼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