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유동자산의 피해에 대한 선청서를 제출한 즉시 심사절차에 착수해 조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 지원율 70%, 한도액 10억 원인 현행 경협보험 제도를 준용해 재고자산 피해액의 70%에 대해 22억 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경협보험금은 이날 현재 보험가입 112개사 중에서 86개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예상액의 약 80% 수준인 2536억원이 지급됐다.
정 대변인은 또 "이날부터 개성공단 주재원 위로금 신청도 접수한다"면서 "현재 3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주재원 위로금 신청과 지급절차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상당기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제6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생계부담을 고려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실직상태에 있거나 휴업·휴직 등으로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