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연쇄적으로 낙찰계를 만들어 곗돈을 가로채는 등 28억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 모(41·여)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부산 기장의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내는 순으로 곗돈을 타가는 이른바 '낙찰계'를 만들어 곗돈 9억 6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3명은 부산 기장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61·여) 씨에게 시장 상인들로 낙찰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김 씨를 포함한 시장 상인 20여 명과 함께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써낸 사람에게 곗돈을 우선 지급하는 '낙찰계'를 만들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같은 낙찰계 방식의 허점을 노려 식당 상인 이 모(55·여) 씨 등 2명과 사전에 모의한 뒤 가장 높은 이자를 써내고 곗돈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후 김 씨 등은 미리 받은 곗돈에 대한 분납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계를 파기한 뒤 새로운 계를 결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9억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계주인 A 씨에게 "새로운 계를 결성해 곗돈을 타면 앞선 계에서 내지 않은 분납금을 주겠다"며 또 다른 낙찰계를 결성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A 씨를 상대로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회유해 모두 18억 70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90여 명이지만 전체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역 내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피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