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자녀 고소사건 항소심도 '선고유예'

법원, 검찰항소 기각…부모입장 최대한 고려

법원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감금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부모에게 내린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3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홍 모(48) 씨 부부와 김 모(47) 씨 부부, 윤 모(38) 목사 등 7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를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홍 씨 부부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약식명령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이들은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변호인측은 "부모가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감금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최대한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 씨 부부는 재판이 끝난 뒤 "신천지에 빠지면서 수개월 동안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잘 다니던 학교와 직업마저 포기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법정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딸과 연락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딸이 돌아올때까지 법적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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