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82배 초과 비소폐기물 무단매립한 업체대표 4명 구속

지정폐기물로 처리 않고 그냥 매립, 재활용업체 11곳 적발.20명 입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의 법정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재활용업체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정폐기물인 광재 17만톤을 무단 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4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재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로 비소가 함유돼 있다.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기준치인 1.5mg/L를 2배에서 많게는 682배나 초과한 광재를 무단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불법 처리해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재활용 업체들은 단속에 대비해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 시료를 조작하는 방법을 개발해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모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채수만 환경감시팀장은 '광재를 불법처리한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며 영업을 지속하면서,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양심적인 업체들만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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