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펴낸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을 신청한 노인 78만 9024명 가운데 46만 7752명이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672만명 가운데 급여를 인정받은 비율은 2010년의 5.8%, 일년전의 6.6%에서 7%로 높아졌다.
이들에게 지원된 요양급여비는 4조 5226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5만 7425원 수준을 기록했다. 요양급여비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금은 3조 9816억원으로 88.0%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가 일년전보다 3.2% 오른 반면, 공단 부담금은 13.8% 오른 수치다.
공단부담금 가운데 '재가급여'는 1조 9376억원으로 48.7%를 차지했고, '시설급여'는 2조 441억원으로 51.3%였다. 장기요양기관 1만 8002곳 가운데 재가기관은 1만 2917곳, 시설기관은 5085곳이었다.
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2조 8833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2조 4019억원은 직장보험료에서 충당됐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079원, 1인당 2780원씩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