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23일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3시쯤,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0여 장을 살포했다.
전단의 내용은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 모 씨와 함께 있었고, 정 씨와 긴밀한 연인 관계인 것처럼 담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5시 28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쥬디스태화, 천우장 주변과 같은 날 오후 5시 57분쯤, 부산시청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 8000장을 뿌리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결론"이라며 "군국주의, 전체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시민된 자유 아니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