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남성 '집행유예'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무차별 유포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23일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3시쯤,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0여 장을 살포했다.

전단의 내용은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 모 씨와 함께 있었고, 정 씨와 긴밀한 연인 관계인 것처럼 담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5시 28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쥬디스태화, 천우장 주변과 같은 날 오후 5시 57분쯤, 부산시청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 8000장을 뿌리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결론"이라며 "군국주의, 전체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시민된 자유 아니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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