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일~12월 4일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소극적 업무 처리 등 국민불편 사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민간단체들이 신청하는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떠넘기기나 지연처리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월∼10월 민간자격증 5506건의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3546건(64.4%)은 신청받은 부처가 직접 처리했지만, 1186건(21.5%)은 다른 부처로 이송됐고, 774건(14.0%)은 부처간 이견으로 등록자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른 부처로 이송된 경우는 전체의 20.8%, 등록자문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95.5%가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
또 2014년 12월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민간자격증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관 행사위험성평가사 등 33건의 민간자격증이 신청 이후 최대 24개월이나 지나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민간자격증 등록 과정에서 단계별 업무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014년 9월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신축 허가 과정에서 업체가 신축 부지의 최대경사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모른 채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평택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