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들도 밤에는 잤다" SNS 야근 지시 금지법 '갑론을박'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화면 캡처/자료사진)
퇴근 후 스마트폰 메시지,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게 하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문자메시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경민 의원은 새 법안에 대해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

'@suer****'는 "왜 나왔는지는 공감하겠는데 현실 가능성은 없다. 어떻게 적발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가? 뒷감당을 국가가 막아줄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mgom****'도 "취지는 참 좋은데 법이 시행된다 해도 문제가 있을 거다. 법대로 하는 사원들 눈치 주겠지. 조직에서 따돌리는 이도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Rese****'는 "나온 이유만 좋으면 뭐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나름 당 대표 경선에서 주목받으려고 법안 발의한 것 같은데, 역풍 맞을 것 같다.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라고 적었다.

'@gaea****'도 "현실화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화제되는 걸로 자기 홍보만 하려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 실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이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조직문화 인식 개선을 법안으로 강제 선도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거나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주장도 나왔다.

'최**'는 "이런 법안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건 (문화가) 미개한 거다. '헬조선'이라서 가능한 조직문화인 거다. 퇴근 후에 상사한테 업무 관련 연락이 온다는 게 이 나라다. 심지어 퇴근 후 폰 꺼두면 상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개했다.

'차**'도 "이런 걸 왜 법안까지 만드는 거냐. 인식 개선까지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나라였던 거냐"고 토로했다.

'@agat****'는 "그 옛날 노예들도 밤에는 일을 쉬고 잠을 잤다. 지금의 직장인들은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업무 카톡 때문에 퇴근해도 퇴근이 아니다. 제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2use****'도 "아버지는 퇴근하시면 핸드폰을 늘 끄셨다"고 회상하며 "(어린 마음에) 급한 연락은 어쩌나 하고 간혹 내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말이면 모든 업무 연락은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생각한다.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에 찬성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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