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이 아닌가'? 만취 여성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만취상태인 집 반대 방향인 고속도로 상행선에 진입한 30대 여성이 차를 돌려 15㎞ 가량 역주행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제공)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겁 없이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는 23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48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IC에서 영광IC 부근까지 15㎞ 가량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5%였다.


조사결과 A씨는 전북 고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톨게이트로 잘못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에서 멀어지는 서울 방향으로 2㎞ 가량 운행하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돌려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뒤늦게 길을 잘못 든 것을 깨닫고 차를 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소통이 적은 시간대여서 역주행하는 동안 마주친 차량이 한 대 뿐이었다"며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자칫 인명을 해칠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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