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반 총장은 서한에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5조 규정에 따라 북한이 2016년 2월7일 발사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해당 정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그러나 이 같은 등록이 당시 이뤄진 북한의 발사 행위에 대한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오스트리아 빈주재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에 광명성 4호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광명성 4호의 공식 영문 명칭을 포함한 발사 정보와 함께 위성의 속도와 궤도, 고도 등 기본 정보가 담겼으며, 위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구관측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