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연예인 A 씨 등 2명의 주거지 등 4~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획사는 걸그룹 등 대표적인 스타 연예인들과 잇달아 계약하며 급성장하다 지난 2014년에는 코스닥에까지 상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잘 알려진 유명 방송인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주당 2만원 선이던 주가는 한 달도 안 돼 2만 8천원까지 급등했다.
A 씨 등은 이때 회사 주식 2만 1천주를 매입한 뒤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직후 되팔아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입된 유명 연예인은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