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통보받은 충청북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징계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