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회 등은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두 번이나 판단했는데도 사측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한국지엠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대표이사와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불법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왔다고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3년이 흘러 지난 6월 10일에도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온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5명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소송의 의미가 함께 있다"며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창원공장 전체가 불법파견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가량 임금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며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한국지엠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즉각 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을 밟아야 한고 비정규직지회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파견법 개악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