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림해?"…아버지뻘 동료 수감자 폭행한 남성 실형

"트림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 안에서 아버지뻘인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 28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교도소에서 트림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 이모(55)씨를 마구 때리고 이후에도 비슷한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조 판사는 "폭력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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