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건설노동자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교수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5월 1일 오후 2시께 전북의 한 대학 1층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나오던 건설노동자 B(48) 씨에게 "너 도둑놈이지. 너 여기 왜 왔어"라며 B 씨의 얼굴을 손바닥과 모자 등으로 3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여기 사무원이냐"고 물었고 B 씨가 아니라며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 얼굴을 30여 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선고 뒤 "모자로 몇 차례 때렸을 뿐 30여 차례 때린 것은 아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