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부터 학도의용군과 유격대,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 전국 25개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참전사실 확인과 참전유공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국방부나 경찰청에 참전 확인 신청을 하면 결과를 통보 받은 뒤 다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다.
6.25전쟁 참전자 증 비군인 참전자는 103만명으로 추산되면 이 가운데 3만 5000명이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행자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절차가 한 단계로 줄고 국방부 대신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 가까운 곳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보상 시작이 최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