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및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기준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2조~제3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안 제4조) ▲추진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공공디자인용역전문 수행 기관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전담 기관의 지정·운영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 등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3조)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안 제4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안 제5조)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6월 2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에 '공공디자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