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이 대표 발의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비리에 연루된 공직퇴임 변호사와 검사, 판사를 포함한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특히 경찰이나 판·검사 등 수사 및 사법기관 종사 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종전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전관변호사가 불법으로 수임한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선고도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의 검사, 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쌍벌제 등의 도입으로 전관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 주기, 제 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등 검찰이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