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부정수급한 41명과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정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30명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버젓이 실업수당을 신청해 1인당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87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를 통해 임금지급이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근로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이름을 허위로 회사에 등재하고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 최 모(47)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20여 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