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첫 구속영장 청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배출가스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는 21일 사문서 변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윤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작한 배출가스와 소음시험성적서 각각 40건, 연비시험성적서 90건을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1.4TSI 차량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에게는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골프1.4TSI 461대를 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받을 때와 다른 29개 차종, 17종 350여건의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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