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택시 감금치상 사건' 택시기사 집행유예

수능 예비소집일에 수험생을 태운 택시기사가 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풀이 질주'를 한 사건은 결국 택시기사의 오해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났다.

지난 해 11월 11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는 택시에서 수험생 A(18) 군이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


A 군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당일 3500원을 들고 택시를 탔지만 미터기 요금이 4000원을 넘어가자 내려 줄 것을 요구했고, 화가 난 택시기사 임 모(62) 씨는 A 군의 집과 A 군이 택시를 탔던 곳을 오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A 군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다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하지만 A 군과 임 씨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넘어갔다.

A 군은 요금이 부족했고, 집에 사람도 없어 돈을 구할 수도 없었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말에 택시기사가 화풀이 질주를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임 씨는 언론보도로 사건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학생의 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원래 A 군이 탔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돈이 모자라다는 A 군의 말에 부모에게 연락해보라 했지만 탑승 내내 휴대전화 게임을 했던 A 군이 휴대전화가 없다 하고, A 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에도 돈을 빌릴 경비원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 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A 군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차를 세워달라는 A 군의 요구를 무시하고 A 군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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