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라북도는 조례 통과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곡물류와 시설원예 과수를 제외한 노지 채소에서 품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품목당 1000㎡-1만 ㎡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다.
전라북도는 시장 가격 평균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게 되며 연간 100억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가을 무와 배추를 대상으로 폭락했을 경우로 계산한 결과 2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라북도는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해 2019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최저 가격이 도입되면 농가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