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모(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홍 씨는 1년 가까이 만나던 연인 A(21) 씨를 폭행해 지난해 4월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했고 결국 교제할 때 찍어둔 A 씨의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네 사진 안 지웠다", "최고가 못 된다면 최악이 돼 줄게"라는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A 씨에게 한 달간 보낸 것.
그럼에도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결국 홍 씨는 직접 개설한 블로그에 그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16장과 다른 음란 사진 72장을 올렸다. 사진 제목은 A 씨의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있었다.
홍 씨는 이후에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이 사진들을 유포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정신적 충격이 컸을 A 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홍 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