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며 세금 축낸다? 수치스럽고 불쾌
- 애 놓고 카페, 쇼핑? 외벌이 소득에 어떻게…
- 애 맡기고 가사일 뒤 휴식이래야 한뼘
- 취업준비에 가게알바하는 이들은 어떻게?
- 보육료 지원 적은 맞춤반, 교사와 급식 질 차별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연구위원>
- 취지와 달리 지금은 취업모 되려 불이익
- 현 제도로는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선호
- 취업모들 8시간 이상 애 맡기려면 눈치봐야
- 맞춤반 6시간, 전업주부 평균 위탁시간과 비슷
- 일단 시행 후 부족한 부분 보완해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OO(익명)(전업주부),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정○○> 여보세요.
◇ 김현정> 아이가 몇 살입니까?
◆ 정○○> 저희 아이는 한국 나이로 4세랑 6세, 2명 있어요.
◇ 김현정> 4세와 6세. 지금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기셨던 거예요?
◆ 정○○> 지금까지는 한 9시 반 넘어서 그리고 4시 반 정도. 7시간 정도 돼요.
◇ 김현정> 7시간 정도. 워킹맘은 앞으로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고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다,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정○○>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무슨 자격지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치심도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차이가 누가 정해 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워킹맘하고 전업주부의 차이는 개인의 가치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건지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할 건지 그런 차이일 뿐인 건데, 그런 차이를 갖고 왜 시간이랑 돈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건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냥 구분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불쾌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전업주부들도 더 많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들 있는데 시간제한을 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 정○○> 둘 다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런 의견들이 지금도 들어오는데요. 이런 반론들입니다. ‘결국 어린이집 무상 보육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전업주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어린이집에 아이 맡겨 놓고 취미활동을 하거나 여가시간을 갖는데 이용하더라, 국민혈세를 그렇게 쓰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고 온라인에 이야기들 도는 거 들어보셨죠?
◆ 정○○>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저는 저희 가정이 좀 지극히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중산층.
◇ 김현정> 그렇죠.
◆ 정○○> 외벌이에 아빠가 혼자 돈을 벌거나 엄마가 혼자 돈을 벌거나 외벌이 집안에 아이를 한두 명 키우는 집 안에서,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생기겠지만 소득의 기회가 저는 한쪽이 사라진 거고 그러면 소비의 기회는 당연히 맞벌이에 비해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아이를 맡긴 후에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시나요. 시간을?
◆ 정○○>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더 집안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든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리고 그 외에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아이들을 조금 더 키워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방과후 자격증 공부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가정마다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는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라든가 작은 가게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든가, 취업은 당장 못해도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맞벌이에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기술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자기기술서라는 게 한마디로 “내 아이 좀 맡아달라”라고 반성문 쓰는 것 같다고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업주부가 뭐가 진짜 죄인이라서 이렇게까지..
◇ 김현정> 아 그런 생각까지..
◆ 정○○> 이런 무상보육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구요. 멀쩡한 부모가 어린 자식을 그냥 막 맡겨놓는 매정한 양육자로 매도가 되는 느낌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일찍 찾아가는 전업주부들의 아이를 선호하다보니까 정작 맞벌이들은 아이를 보낼 곳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렇게 시간적으로라도 제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정○○>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맞춤형 보육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상황은 다시 반대가 되는 거죠. 맞춤반이 되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보육료가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다 반대로, 일을 하지 않는 엄마의 아이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는 엄마의 아이들과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수입이 20%가 줄게 되면서 보육환경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급식, 간식도 종일반 아이들과 맞춤형 보육하는 아이들의 보육질 차이가 있겠죠. 아이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또 반대의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이시네요,
◆ 정○○>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네.
◇ 김현정>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전업주부 입장을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맞춤형 보육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죠.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은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업주부 워킹맘 상관없이 모두 종일반으로 무상지원한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제도였는데. 어떤 허점들이 존재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은설>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12시간 보육을 기본해서 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업모들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작년 2015년에 실시한 보육실태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7시간이었고, 맞벌이 취업모의 경우에도 한 7시간 38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맞벌이들도 7시간여밖에 이용을 못 한다, 이것은 주부들이 워킹맘들이 원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가요?
◆ 김은설> 그런 분위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취업모들의 근로시간 조사에 따르면 9시간 30분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엄마의 퇴근 시간보다도 더 일찍 두 시간 정도는 이제 일찍 아이들이 하원을 해야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보육시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정> 제도상으로는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직장가세요”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7시간밖에 사용들을 안 하더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전업주부 아이들이 4시면 찾아가는데 이 아이 혼자만 7시, 8시, 9시까지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치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직장맘보다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 김은설> 그렇죠. 차별이 없으니까요. 12시간 기본이라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늦게까지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비취업모 자녀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전업주부맘과 직장맘 아이들의 상황에 따른 보육 설계를 처음부터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줬다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업주부들은 갑자기 100% 혜택을 주다가 80%로 그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오네요. “가사노동은 무시하는 거냐. 직장 준비나 공부하는 주부들은 어쩌냐, 또 알바 하는 주부들은 직업으로 인정 안 해 주더라”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설> 전업주부를 차별을 둔다고 보기보다는요.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구분해서 필요한 만큼 이용하자는 취지이고, 특히 이제 영아의 입장에서도 시설보육과 부모 직접 양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실태조사를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을 보시면, 전업주부인 경우에 한 74% 이상이 7시간 미만으로, 즉 6시간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김현정> 전업주부도 12시간까지 지금 맡길 수 있지만 실제로 해 보니까 7시간, 6시간 정도?
◆ 김은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 이용을 하고 하고 있어서 이제 사실은 맞춤반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용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시지 않을 것이고, 또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전업주부라도 월 15시간의 바우처가 있어서 바우처를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도 사용할 수가 있고.
◇ 김현정> 급한 날에는 그 바우처 쓰면 되는 거에요? 오늘 저녁 7시까지 아이 좀 맡길게요. 이렇게.
◆ 김은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전업주부의 측면에서 가사노동이라든지 또 직업 준비나 프리랜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제도가 조금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을 조금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하튼 너무 급진적인 것보다는요. 여기저기 여론을 들어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뭘까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은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7월부터 바뀌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제도. 맞춤형으로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박사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