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건의 혐의로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새누리당 제천.단양 권석창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으로부터 1,5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이 오가는 장면이 담긴 현장 CCTV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이 돈으로 측근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930만 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거구내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지난 4.13총선과 관련해서만 무려 7건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권 의원을 부정 선거 혐의로 입건한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만간 권 의원에게 모두 3건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종친회 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하는 한편 선거구민에게 수천통의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도 지난해 11월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신과는 상관없이 지인들 간에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권석창 의원이지만 사정기관이 꺼내든 7개의 칼날을 모두 피할 수 있을지 위태로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