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예비후보 지지 호소하며 현금 건넨 2명 집유

4·13 총선에서 부산진구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 원을 건네고 식사 값을 대신 낸 2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신씨는 기부 행위 범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이 좋지 않고, 이씨 또한 기부 행위를 할 상대방을 소개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4·13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8일 오후 12시 20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성 유권자 2명을 만나 "지역구에서 많은 일을 한 OOO씨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신씨 등은 식사대금 4만 4000원을 대신 내고, 현금 60만 원을 여성들에게 건네면서 "앞으로 잘 되면 더 주겠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예비후보 사무실로 간 뒤 해당 후보와 직접 인사시키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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