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이후부터 창조먼지털이…고발 검토"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채인석(왼쪽부터)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는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90일치 일정 제출을 요구한 행자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20일 "법적근거도 없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자료제출 강요한 행자부 장관 이하 감사팀에 대해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경기도 등을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행자부 감사팀은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의 일정 중 지난 2014년 1월∼2016년 6월 가운데 90일을 특정해 제출하라고 공문도 아닌 메모로 요구했으나 13일 성남시에 거부당했다.


이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이 사전에 확인된 경우 외에는 정부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일정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일정 제출 요구를 거부했더니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재차 일정제출을 요구했다"며 "2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은 감사대상도 제출의무도 없지만 정부의 요청이라 예의상 내 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취임 이후부터 검경이 시도 때도 없이 수사를 벌인 것은 물론 수시로 감사하는 등 창조먼지털이를 하고 있다"며 "표적감사가 아니라면 감사팀 문책과 장관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앞서 "성남시에만 요구한 게 아니라 감사대상 23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보냈다"며 "특정한 90일은 업무추진비를 하루 3회 이상 또는 동일 시간대 2회 이상 지출한 날이며 내역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고 병원에 입원해 회복중이다.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시는 조정교부금 5천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3천억 원 등 연간 8천억여 원의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