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긴급체포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성 그 자리에서 숨져

신 모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차량 (사진=김대기 기자)
음주 상태로 도심가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2시 55분쯤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 모(54)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신 모(23)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고를 낸 뒤 인근의 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달아났으며, 사건 발생 2시간만인 오전 5시 10분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약 2㎞ 가량을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질주를 하다 사고를 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신 씨를 도주(특가법 위반)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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