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2시 55분쯤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 모(54)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신 모(23)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고를 낸 뒤 인근의 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달아났으며, 사건 발생 2시간만인 오전 5시 10분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약 2㎞ 가량을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질주를 하다 사고를 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신 씨를 도주(특가법 위반)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