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대전에서 날치기를 하다 붙잡힌 김 모(35) 씨를 긴급체포해 A(60·여)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하루 전인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2005년에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돼 10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며 출소 뒤로는 부동산 영업(떴다방)을 하며 피해자 A 씨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17일 밤 9시 37분쯤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18일 밤 10시 5분쯤 대전 동구에서 날치기를 하다 순찰을 돌던 방범순찰대원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전인 14일 오전부터 16일 오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A 씨의 집을 찾아간 점을 이상히 여겼고 18일 오후 1시쯤 A 씨의 집을 방문해 A 씨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와 A 씨는 부동산 영업과 관련해 약 한 달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김 씨는 A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이후 카드 빚,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A 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했다"며 "A 씨가 매몰차게 거절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각각 서울 마포와 서초동에 세워놓고 자신은 렌트카로 이동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김 씨가 A 씨를 살해한 뒤 통장 등을 가져나온 것으로 보아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A 씨가 발견 당시 나체 상태로 발견됐기에 성폭행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이날 중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