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은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소환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하는 대로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이득을 챙기게 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빌린 뒤 넥슨 주주였던 이모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2005년 진 검사장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 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주식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은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도 처가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일부 지원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검사장은 이같은 경위로 사들인 주식을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난해 모두 처분해 120억여원의 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