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변액보험 가입 부적합자에 대한 판매권유 제한(One-strike Out)제 개선과 펀드주치의제도 등을 도입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원금 손실 가능)인 변액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4조7000억원(수입보험료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가입건수로는 약 850만건에 이른다.
국민 전체로 보면 6명 중 1명이 변액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그러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인데도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높았다.
금감원 조사결과 변액보험 민원은 2013년 3600건으로 전체 민원의 19.8%, 2014년 4500건으로 22.7%, 2015년 4200건으로 21.9%를 기록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을 해지한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야 한다.
현재 가입자들은 별도 수수료 없이 1년에 12회 정도 펀드를 변경할 수 있지만 대다수 가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가 금융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상품별·경과 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하기로 했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금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