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20일 "정몽규 회장이 7월말로 예정된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임시총회를 끝으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단체장 선거표준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회장 중 직무대행자를 결정한 뒤 22일 이사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거쳐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정몽규 회장은 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통합 회장으로 추대됐다. 최근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 후보 등록도 한 상태다.
한편 협회는 이날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과 세종시 축구협회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다음은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선거인단은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회장 선거인단은 대의원(통합 시도협회장, 연맹회장,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한다
▲회장 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5천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회장 선거를 위해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협회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 포함돼야 한다
▲분과위원회 중 기존 경기위원회를 대회위원회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