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건의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 변호사를 20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가 있자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대표 측 브로커 김모씨에게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퇴임 직후였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4억 5600여만 원을 누락해 15억 53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가 로비 명목으로 받아간 3억 원의 흐름을 쫓는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언급한 현직 검찰 관계자에게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또 정 대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며 홍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럿이라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10여 명 중 일부가 홍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통화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단서가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검경의 한 차례 무혐의 처분 ▲기소 당시 횡령 혐의 미적용 ▲ 보석에 대한 이례적인 '적의처리' 의견 ▲항소심에서 낮춘 구형량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대표와 홍 변호사 측 브로커 이민희씨를 상대로는 현직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홍 변호사 측 브로커 이민희씨 등을 이미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정 대표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잠적 두 달 만에 체포된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