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한 성매매 여성 도망갔다"고 강제 노역시킨 조폭들

A씨가 강제노역을 했던 장어 통발어선.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성매매 여성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소개해준 남성을 어선에 태워 강제노역을 시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마산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이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3월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42)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에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1주일 뒤 일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A씨에게 선불금을 대신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집과 아들 학교에 찾아가겠다. 죽이겠다"고 32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자, A씨를 통영의 한 통발어선에 태우기로 하고, 선불금 10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증거품들을 압수하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1년간 전남 완도·제주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을 타겠다는 계약서를 강제로 쓴 뒤, 통발어선에 타고 보름 넘게 배에서 요리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월 중순 배가 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하던 중 마산지역 조직폭력배가 통영지역 조직원과 연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어 통발어선에 종사하는 노역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폭력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