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좌모(72)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좌씨의 차량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2차로 충격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4.5톤 트럭 운전자 강모(3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초 사고를 유발한 좌씨보다 뒤따라간 강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좌씨는 지난 2015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모 신협 앞 도로를 걷던 김모(83·여)씨를 화물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고 4.5톤 트럭 운전자인 강씨는 좌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다 쓰러진 김씨를 2차로 충격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