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 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대상' 아니다"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으로 사회정착 위해 보호과정에 있어"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에 도착한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는 민변이 신청한 중국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여자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출석통보한 대해 이들이 '인신구제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탈북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적법한 보호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들 탈북민들이 법원 출석에 응할 지 여부는 관계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자진 탈북이라고 밝히면 가족의 생사에 위협이 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4월 초 중국 북한 식당에서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받아 들여 22일 법원에 출석해 국정원의 유인 납치 여부인지를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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