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이정을 벌금 400만 원에 지난 2일 약식기소했다.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 25분쯤 제주시 노형동 모 가스충전소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기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였지만 이정이 채혈 측정을 요구해 다시 측정한 결과 0.143%로 바뀌었다.
지난 2013년 제주로 이주한 이정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