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령 쫓아낸다' 안수기도로 환자 사망..기도원장 '징역'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다 응급 치료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60대 기도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9일 안수기도를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기도원장 최모(여·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치유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물리력을 동반한 안수기도를 하다 응급 치료를 방치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목울대 밑 동맥 부분을 여러 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수기도 행위가 피해자의 실질적 사망 원인인 뇌출혈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대구 모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던 피해자 강모(여·45)씨가 두통을 호소하자 '중풍령을 쫓아주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다 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