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조사 "이통사 `갑질 계약` 파헤친다"

애플 이통사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최근 1년동안 세번째 제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횡포를 일삼은 애플에 대한 또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최근 1년동안 세번째 제재를 하게 된다 .


1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서비스업감시과 직원 9명 7명이 서울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과 이통사 간 불공정 계약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통사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때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시연용 아이폰을 구입하도록 했다. 판매대 등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현장 감시까지 했다.

애플 제품을 무상 수리해줘야 할 때 비용 일부도 이통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면 하도급법 위반 등을 적용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예상된다.

애플은 국내 아이폰 사용자 증가 추세와 이통사 간 치열해진 경쟁 상황을 악용해, 불공정 계약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애플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 최근 1년 동안 세 번 시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소비자에 적용되는 불공정 수리 약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 4월 국내 수리업체와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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