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중·고등학교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경수 등 더민주 의원 26명과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등 국민의당 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해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던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도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해 야당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두 야당의 다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두 야당이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공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민주는 국정교과서 저지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조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라도 국정교과서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