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65년 12월부터 10년 동안 충남 한 탄광에서 일했고, 199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같은 지역 또다른 탄광에서 근무했다.
이후 은퇴한 A씨는 8년 뒤인 1999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3년 11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세가 나빠졌고, 이듬해 1월 폐렴 진단을 받고 11일 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진폐증과 폐렴 사이에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진폐증이 악화돼 폐렴을 앓았고 폐렴이 악화돼 숨졌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원 의뢰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끝에 "A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A씨가 1999~2004년 폐기능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숨지기 직전에야 폐렴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인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A씨는 숨질 때 82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