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방송한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친딸인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거나 따귀를 때리는 극단적인 장면이 포함돼 '막장' 논란이 일었다. 어머니의 의붓아들은 극의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 끝에 숨지는 등 '황당 설정'이란 비판도 일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평일 오후 8시55분~9시30분에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논란 속에서도 19.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설정과 폭언·폭력 장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1심은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시청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는데, 압구정 백야가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MBC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MBC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이유는 1심과 별로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를 감안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 가족이 시청하는 시간대인데도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설정과 폭언·폭력으로 가족 구성원의 정서와 윤리의식을 해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