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골프1.4TSI 차량이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다각도로 물밑 작업을 벌였다.
폭스바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4차례 거짓해명을 전달하는 등 시간을 끄는 사이 차량 수입과 판매 작업을 진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이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때마다, "시험할 때 롤모델 세팅이 잘못돼 있었다"거나 "시험차량 산소센서 커넥터(연결장치)가 탈락됐다"는 등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폭스바겐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이 와중에 인증기관 몰래 차량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변경을 지시한 정황을 한국지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으로 파악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려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폭스바겐은) 몰래 싹 바꿨다"며 "충격적인 건 독일 본사에서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최근까지 국내에서 1567대가 팔렸다.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의 지시로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대신 내구성 문제를 생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독일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변경했다.
하지만 독일 본사의 소프트웨어 역시 내구성 실험이 결여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국내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다소 엄격한 미국 수준(ULEV)에 맞춰져 있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변경을 담당한 대행업체 측에 줘야 할 대금 1500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소프트웨어를) 바꿔 팔아버리고,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우습게 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 통관절차를 밟아 국내로 들여온 다음, 이후에 인증을 받는 수법을 계속해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수입된 차량 수는 461대, 불합격 판정 등이 진행 중일 때 들여온 차가 410대로 파악됐다. 696대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뒤 수입통관 절차를 받은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1월 해당 차량 수입 통관을 시작했다가 같은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질소화합물 배출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폭스바겐 측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폭스바겐 코리아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의 지시 등 대부분의 사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