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일 오전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통영·고성 선거구에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