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빼돌린 혐의,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4.13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일 오전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통영·고성 선거구에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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