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기념품점 운영자 김 모(53)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내 모 관광지의 기념품점에서 '터닝메카드'의 유사상표인 '변신미니카'를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제품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완구업체가 제작한 터닝메카드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니카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